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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5

조문 342 / 503
제271조의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2.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투자대상자산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도 및 위험요소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9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49조의4제3항에서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핵심상품설명서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3.
핵심상품설명서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핵심상품설명서의 검증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제249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1항제2호의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3호의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9조의4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로부터 제249조의4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제249조의4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중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그 이유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한 일시ㆍ기간과 그 내용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처리 결과
제249조의4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한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가 관련 절차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금융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상품설명서의 작성ㆍ검증,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확인ㆍ조치 및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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