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5
제271조의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1.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2.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투자대상자산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도 및 위험요소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3.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1.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2.
핵심상품설명서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여부3.
핵심상품설명서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핵심상품설명서의 검증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1.
서면 교부2.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1.
제1항제1호의 사항2.
제1항제2호의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에 관한 사항3.
제1항제3호의 사항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⑧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법 제249조의4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중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그 이유2.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한 일시ㆍ기간과 그 내용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처리 결과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한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가 관련 절차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금융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상품설명서의 작성ㆍ검증,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확인ㆍ조치 및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